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7조 (안전 보호구 착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 활동 종사자는 보존과학 직무 수행 시 실험복ㆍ방호복ㆍ보안경ㆍ호흡용 보호구ㆍ안전 장갑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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