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 담당자는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존과학실 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2. 화학물질 및 보호장비 관리3. 안전과 관련되는 안전장치ㆍ보호구 구입에 관한 사항4. 안전관리 규정 비치5. 안전점검 중 일상점검의 작성 및 보관6. 기타 연구 활동 종사자의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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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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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