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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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관리 담당자는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존과학실 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2. 화학물질 및 보호장비 관리3. 안전과 관련되는 안전장치ㆍ보호구 구입에 관한 사항4. 안전관리 규정 비치5. 안전점검 중 일상점검의 작성 및 보관6. 기타 연구 활동 종사자의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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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 담당자는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존과학실 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2. 화학물질 및 보호장비 관리3. 안전과 관련되는 안전장치ㆍ보호구 구입에 관한 사항4. 안전관리 규정 비치5. 안전점검 중 일상점검의 작성 및 보관6. 기타 연구 활동 종사자의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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