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5조 (연구소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보존과학실의 안전 유지ㆍ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보존과학실의 안전 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게시 및 준수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점검실시 및 보고ㆍ공표에 관한 사항3. 보존과학실의 사용 제한 조치 및 보고에 관한 사항4.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5. 보존과학실 안전 관리비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6. 사고보고 및 사고조사 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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