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 (보존과학 활동 금지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적 전염병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정신 분열증ㆍ마비성 치매 또는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는 보존과학 직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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