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2조 (약품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약품"이란 독성 물질(독극물) 및 인화성 물질 등(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ㆍ자연 발화성)을 말한다.
"경고약품"이란 인화성ㆍ가연성ㆍ산화성ㆍ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
"일반약품"이란 위험약품 외에 보존처리용으로 사용되는 약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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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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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