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2조 (약품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약품"이란 독성 물질(독극물) 및 인화성 물질 등(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ㆍ자연 발화성)을 말한다.
②"경고약품"이란 인화성ㆍ가연성ㆍ산화성ㆍ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
③"일반약품"이란 위험약품 외에 보존처리용으로 사용되는 약품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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