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8조 (안전장치 제거 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요에 따라 일시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실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안전장치에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연구실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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