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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