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 (위원회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균등한 참여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소집한다.
지방검찰청 등의 장은 청의 사정에 따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개최주기와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지방검찰청 등의 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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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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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