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 (심의정족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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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위원 9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다만, 소위원회와 차장검사를 두지 않는 지청의 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 9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다만, 소위원회와 차장검사를 두지 않는 지청의 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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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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