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38조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 제3항의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의견서 등은 5년간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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