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사전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제3조의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검찰청 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3조의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검찰청 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심의대상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공무원인 경우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