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전담검사, 간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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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검찰청 등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위원회 개최 및 예산 사용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찰시민위원회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검찰수사관 1명을 간사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검찰청 등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위원회 개최 및 예산 사용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찰시민위원회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검찰수사관 1명을 간사로 지정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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