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27조 (자문단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가자문단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검찰청의 장은 사건수사에 필요한 각종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한다.
③「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④지방검찰청의 장은「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제2조에 의한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중에서 전문가자문단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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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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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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