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11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검찰청 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복수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각 위원회 위원들을 합한 위원수는 6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지방검찰청 등의 장은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상설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1.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이하 ‘소위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지방검찰청 등의 장이 지명한다.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소위 위원으로 구성한다.3.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하고, 제8조의 임기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4. 지방검찰청 등의 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경중, 긴급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5.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지방검찰청 등의 장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한다.
⑤지방검찰청 등의 장은 위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의 각 분야로부터 위원으로 위촉될 사람들을 추천받거나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⑥「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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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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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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