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32조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민모니터링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고등검찰청의 장은 고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민모니터링단의 단장 및 단원을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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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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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