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36조 (시민모니터링단의 보고사항에 관한 심의결과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검 위원회는 제23조 제3항에 대한 회의가 종료되면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전담검사에게 송부한다.
②전담검사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소속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고등검찰청의 장은 고검 위원회에서 제23조 제3항에 따라 개진한 의견을 검찰 운영에 반영하는 등 참고한다.
④고등검찰청의 장은 고검 위원회에서 제23조 제3항에 따라 개진한 의견을 검토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등에 개진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자료를 송부받은 지방검찰청등의 장은 처리결과를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시민모니터링단 설치제32조 · 시민모니터링단 구성제33조 · 시민모니터링단의 업무제34조 · 시민모니터링단의 보고사항에 관한 심의제35조 · 시민모니터링단의 보고사항에 관한 심의의견서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6조 · 시민모니터링단의 보고사항에 관한 심의결과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시민모니터링단의 보고사항에 관한 통지제38조 · 보존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