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34조 (시민모니터링단의 보고사항에 관한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검 위원회는 전담검사를 출석하게 하여 제23조 제3항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담검사는 제23조 제3항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고검 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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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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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