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23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검찰청 등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건에 관하여 고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고검 위원회에 제3조 제2항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다.1. 검사 또는 4급 이상 검찰공무원에 대한 형법 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규정된 사건(특별법에서 형법 제7장에 규정된 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검사 또는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한 범죄 사건3. 기타 지방검찰청 등의 장이 고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사건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항고사건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고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1. 각 고등검찰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중요사건2.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금융ㆍ경제 범죄 사건3.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4.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사건5. 기소유예 처분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6. 고등검찰청 검사가 직접 재기하여 수사하는 사건7. 기타 고등검찰청의 장이 고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건
고검 위원회는 제33조에 규정된 시민모니터링단의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한다.
지방검찰청 등의 검사는 제1항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지방검찰청 등의 장 및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심의대상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공무원인 경우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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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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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