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25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그밖에 고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과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