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29조 (전문위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청에 설치된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제14조 제1항의 전문가로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제>
위원회는 전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의 경우 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전문위원은 심의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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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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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