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26조 (전문가자문단 설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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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전문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전문가자문단을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에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전문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전문가자문단을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에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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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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