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건에 관하여 제2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1. 공직자의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2.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금융ㆍ경제 범죄 사건3. 조직폭력, 마약, 살인 등 중요 강력 사건 및 성폭력 사건4.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5. 기타 지방검찰청 등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건
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소제기의 적정성2.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3. 구속취소의 적정성4.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의 적정성5. 수사절차 이의에 관한 진정사건 처분의 적정성6. 구형 의견의 적정성7. 소송비용 청구(형사소송에서 재판장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진술을 포함한다.)여부의 적정성8. 항소여부의 적정성9. 기타 지방검찰청 등의 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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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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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