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24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칙의 절차 및 서식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의해 구현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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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수당 등의 지급제20조 · 수사과오 심의 등제21조 · 심의 결과의 통지제22조 · 장부의 비치 및 보존제23조 · 수사과오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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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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