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하는 외부위원의 수는 내부위원의 수보다 많아야 한다.
④위원회는 담당수사관, 수사책임자 등 심의안건의 관계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건 담당부서의 계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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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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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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