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하는 외부위원의 수는 내부위원의 수보다 많아야 한다.
위원회는 담당수사관, 수사책임자 등 심의안건의 관계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건 담당부서의 계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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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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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