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4조 (담당수사관 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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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수사관 및 수사책임자는 수사심의담당자의 조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수사심의담당자의 조치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심의담당자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수사관 및 수사책임자는 수사심의담당자의 조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수사심의담당자의 조치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심의담당자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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