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4조 (담당수사관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수사관 및 수사책임자는 수사심의담당자의 조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수사심의담당자의 조치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심의담당자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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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배치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4조 · 담당수사관 등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신청제6조 · 접수ㆍ처리 등제7조 · 보고제8조 · 수사심의신청 조사 등제9조 · 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조사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