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7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래사건을 수사한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서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상급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때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본래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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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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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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