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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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래사건을 수사한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서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상급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때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본래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래사건을 수사한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서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상급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때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본래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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