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11조 (설치ㆍ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심의신청사건 등 수사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은 5명 이하로 하고 외부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촉ㆍ지명한다.1. 외부위원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 수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수사전문가나. 변호사 경력 5년 또는 부교수 이상의 법률전문가다. 해양계ㆍ노동계ㆍ문화계ㆍ예술계ㆍ언론계ㆍ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2. 내부위원가. 수사부서의 과장 또는 계장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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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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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