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13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및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명된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제11조제3항 따라 위촉된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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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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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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