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19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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