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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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수사심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의 적절성2.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 대한 수사과오 여부3. 수사과오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4.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부서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처리부서의 결정 의견5. 그 밖에 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수사심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의 적절성2.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 대한 수사과오 여부3. 수사과오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4.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부서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처리부서의 결정 의견5. 그 밖에 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29조제5항,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사건을 심의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수사심사 사항2. 주요 수사정책 등에 관한 자문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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