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수사심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의 적절성2.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 대한 수사과오 여부3. 수사과오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4.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부서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처리부서의 결정 의견5. 그 밖에 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29조제5항,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사건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수사심사 사항2. 주요 수사정책 등에 관한 자문 및 권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