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23조 (수사과오 예방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수사책임자는 수사관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수사과오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사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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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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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