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23조 (수사과오 예방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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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관서의 수사책임자는 수사관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수사과오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사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수사책임자는 수사관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수사과오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사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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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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