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15조 (외부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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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2. 제18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수사에 관여하는 등 경찰직무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취임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신체 또는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2. 제18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수사에 관여하는 등 경찰직무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취임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신체 또는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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