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3조 (배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심의담당자를 둔다. 다만, 해양경찰서는 필요에 따라 수사심의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수사심의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1. 수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심의담당자 이외의 수사관에게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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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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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