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3조 (배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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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심의담당자를 둔다. 다만, 해양경찰서는 필요에 따라 수사심의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심의담당자를 둔다. 다만, 해양경찰서는 필요에 따라 수사심의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수사심의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1. 수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심의담당자 이외의 수사관에게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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