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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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이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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