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3조 (보수교육 강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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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사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취득자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2. 소방교육훈련기관 차량담당 교수요원3. 소방장비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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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고가차 운용사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취득자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2. 소방교육훈련기관 차량담당 교수요원3. 소방장비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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