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운영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내용의 일부와 보수교육을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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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과정 수료증 교부대장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소방고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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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교육운영 기준
구 분 | 기 준 교육시간 | - 소방고가차(사다리차·굴절차) 운용 : 32시간 이상 교육대상 | - 소방차 운전경력 3년 이상자 중 소방교 이상 ※ 다만, 운전경력경쟁 채용자는 소방차 운전경력 1년 이상자 중 소방사 이상으로 한다. 교과목 편성기준 | - 일반자동차 구조원리, 소방고가차(사다리차·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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