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4조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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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 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2. 시험문항수의 10배수 이상을 작성하여 문제은행 방식에 따라 객관식 4지 선다형, 단답형 주관식 및 논술형을 혼합하여 출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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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 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2. 시험문항수의 10배수 이상을 작성하여 문제은행 방식에 따라 객관식 4지 선다형, 단답형 주관식 및 논술형을 혼합하여 출제할 수 있다.
②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출제과목 및 문항 수, 문항개발, 보안대책, 출제ㆍ검토ㆍ선제위원 선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시행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자격시험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문제지 및 응시자 답안지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간 보관한다.
④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하여 컴퓨터 장치를 활용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 위원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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