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0조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의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기관의 운영실태ㆍ교육실시 내용ㆍ교육효과 및 자격시험 실시 상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의 교육ㆍ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의 점검ㆍ평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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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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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