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0조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의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기관의 운영실태ㆍ교육실시 내용ㆍ교육효과 및 자격시험 실시 상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의 교육ㆍ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의 점검ㆍ평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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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제16조 · 실기시험의 세부항목제17조 · 실기시험의 방법제18조 ·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제19조 · 자격증 교부 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0조 ·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의 사후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소방고가차 운용사의 사후관리제22조 · 보수교육 등제23조 · 보수교육 강사제2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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