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1조 (소방고가차 운용사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고가차 운용사를 119안전센터ㆍ구조대 등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관련 부서 배치 및 소방장비 운용 분야 교육ㆍ훈련 교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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