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6조 (실기시험의 세부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기시험의 평가항목, 채점기준 등 세부항목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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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소방고가차 운용사 실기시험 유의사항 및 평가표
[별표 5] 소방고가차 운용사 실기시험 유의사항 및 평가표 <유의사항> 1. 평가관은 본 훈령에 의해 지정된 자로 하며 안전사고에 주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평가관은 응시자의 본인 여부(응시표)를 확인해야 한다. 3. 제한시간 내에 실시하는 평가는 평가관의 종료(정지)신호를 알리면 즉시 행동을 정지하고 평가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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