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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