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장비기술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소방청 소속의 업무 관련 과장 또는 계장2. 소방고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소방고가차 운용관련 기관ㆍ단체ㆍ교육기관의 실무 담당(부장) 이상ㆍ교수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③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및 의결에서 제외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및 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이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장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소방장비관리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소방고가차 운용능력"이란 고층건물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담당하는 소방고가차 운용자가 지식ㆍ기술 및 장비를 활용하여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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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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