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험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소방고가차 및 장비운용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ㆍ채점ㆍ검토ㆍ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자격시험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ㆍ채점ㆍ평가 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험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그 명단을 소방청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자격시험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구분하여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위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⑥자격시험기관의 장은 필기ㆍ실기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위원에게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장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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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소방장비관리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소방고가차 운용능력"이란 고층건물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담당하는 소방고가차 운용자가 지식ㆍ기술 및 장비를 활용하여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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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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