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험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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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소방고가차 및 장비운용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ㆍ채점ㆍ검토ㆍ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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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소방고가차 및 장비운용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ㆍ채점ㆍ검토ㆍ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자격시험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ㆍ채점ㆍ평가 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험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그 명단을 소방청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자격시험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구분하여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위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⑥자격시험기관의 장은 필기ㆍ실기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위원에게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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