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ㆍ시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이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운영, 자격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ㆍ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과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2.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교육기관의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4.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실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5. 자격시험의 항목, 시기, 회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6. 자격시험 시설ㆍ장비 기준에 관한 사항7.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8. 응시자격 결정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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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교육ㆍ시험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 구성제5조 · 위원회 운영제6조 · 교육기관 신청제7조 · 교육기관 지정제8조 · 교육운영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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