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ㆍ시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이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운영, 자격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ㆍ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과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2.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교육기관의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4.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실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5. 자격시험의 항목, 시기, 회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6. 자격시험 시설ㆍ장비 기준에 관한 사항7.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8. 응시자격 결정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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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장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소방장비관리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소방고가차 운용능력"이란 고층건물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담당하는 소방고가차 운용자가 지식ㆍ기술 및 장비를 활용하여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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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교육ㆍ시험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 구성제5조 · 위원회 운영제6조 · 교육기관 신청제7조 · 교육기관 지정제8조 · 교육운영 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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