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ㆍ시험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이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운영, 자격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ㆍ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과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2.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교육기관의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4.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실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5. 자격시험의 항목, 시기, 회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6. 자격시험 시설ㆍ장비 기준에 관한 사항7.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8. 응시자격 결정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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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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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