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격시험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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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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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③소방청장은 자격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자격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자격시험의 실시2.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3. 자격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4. 자격시험의 출제ㆍ채점 및 평가5.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6.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자격시험기관의 장은 별표 3 및 별표 4를 포함하여 자격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필기ㆍ실기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기준을 갖춘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를 지정하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사용에 따른 경비를 산정하여 시험공고 시 응시료를 공개한다.
⑥제5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격시험기관은 필기ㆍ실기시험에 필요한 장비, 시설기준 및 시험위원 수당 등 제반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위원의 선정 및 구성은 제11조제1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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