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격시험의 실시)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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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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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생/응시인원 20명 기준 구 분 | 필요장비 | 보유수량 소방고가차 | 사다리차(15m급 이상) 굴절차(15m급 이상) | 2대 이상 2대 이상 비고 : 방화복 상의, 기동복, 활동화, 안전장갑 또는 구조장갑, 보호안경(고글) 등 개인장전장비 1세트는 응시자 개인지참 | 비고 : 방화복 상의, 기동복, 활동화…
■ 교육생/응시인원 20명 기준 구 분 | 세부 시설기준 | 보유수량 필기시험 시설기준 | 시험실 150㎡이상 책상 의자 칠판(화이트보드, 모니터 등) | 1개소 이상 20개 이상 20개 이상 1대 이상 실기시험 시설기준 | 도로환경별 주행 코스 ㆍ곡선주행구간 50미터 ㆍ경사로 등판구간 20미터 ㆍ빗길 운행구간 2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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