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12조 (통계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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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혁신담당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혁신담당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기획혁신담당관은 생산된 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획혁신담당관은 통계와 관련하여 통계작성부서간의 협조와 통계자료의 공동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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