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8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조정ㆍ심의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1.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2. 통계작성 표준화3. 통계 정보화 업무4. 문화체육관광통계 기본계획 수립5. 통계책임관의 지시에 따른 통계관련 업무
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기획혁신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통계작성부서의 통계담당자, 유관기관 및 단체의 통계 담당자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범위에서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제7조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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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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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