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8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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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서 조정ㆍ심의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1.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2. 통계작성 표준화3. 통계 정보화 업무4. 문화체육관광통계 기본계획 수립5. 통계책임관의 지시에 따른 통계관련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조정ㆍ심의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1.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2. 통계작성 표준화3. 통계 정보화 업무4. 문화체육관광통계 기본계획 수립5. 통계책임관의 지시에 따른 통계관련 업무
②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기획혁신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통계작성부서의 통계담당자, 유관기관 및 단체의 통계 담당자로 구성된다.
④실무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범위에서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제7조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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