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6조 (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통계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문화체육관광통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2.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 관한 사항3.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위한 기획, 품질관리, 통계제공 등에 관한 사항4.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5. 통계작성부서,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 관계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통계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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