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6조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통계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문화체육관광통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2.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 관한 사항3.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위한 기획, 품질관리, 통계제공 등에 관한 사항4.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5. 통계작성부서,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 관계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통계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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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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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