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22조 (통계자료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를 작성ㆍ생산한 통계작성부서는 관련 통계자료(조사표, 마이크로데이터 등)를 안전한 장소 또는 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유지를 위해 공간 및 시설ㆍ장비확보, 통제방법 마련, 주기별 체계적 정리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통계책임관과 통계작성부서는 효율적인 통계자료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통계책임관과 통계작성부서는 이용자의 수요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수요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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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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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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