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19조 (연구용역 등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 따른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연구제안서를 규정 제11조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2.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규정 제17조에 따라 연구진행상황의 중간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3.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규정 제19조에 따라 연구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 따른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연구제안서를 규정 제11조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2.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규정 제17조에 따라 연구진행상황의 중간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3.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규정 제19조에 따라 연구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