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19조 (연구용역 등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 따른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연구제안서를 규정 제11조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2.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규정 제17조에 따라 연구진행상황의 중간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3.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규정 제19조에 따라 연구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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